법원, 박나래 55억 '이태원 집' 가압류 절차 돌입…어떻게 될까

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택에 대해 가압류 인용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.

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막나래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들 측에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. 

이 집은 박나래가 2021년 경매로 55억원대에 낙찰받았던 집이다.

담보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일정 규모의 담보를 공탁하라는 법원 조치다.

전 매니저 측이 법원이 제시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, 박나래의 자택은 가압류될 예정이다.

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, 대리처방, 진행비 미정산 등을 겪었다며 이달 3일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. 

하지만 박 씨 측은 이들을 공갈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.

한편 해당 저택에는 이달 3일 박나래의 소속사가 채권자로 돼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.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원이다.

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자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이 박나래가 각종 의혹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, 법인 자금 조달 목적이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. 

이와 같은 질의에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"가족 명의의 법인이며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.

김도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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